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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가압류 공탁 비용 요약 및 자세한 설명 (법원 인지대, 공탁금, 수수료, 법률사무소 비용)

by 불법 개인 신용조회 재산조사 소액채권추심법 신용정보회사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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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지대


인지대는 법원 이용료이며 가압류할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인지대는 무분별한 가압류를 막기위한 장치라 보셔도 됩니다. 가압류가 되면 가압류를 당하는 사람은 자기 재산권을 일정 시간동안 행사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인지대는 보통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인지대는 분쟁제로에서 가압류를 신청하실때 자동계산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같은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법원에 내는 공탁금

 


법원이 가압류를 허용해줄때는 신청인에게 공탁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공탁금은 잘못된 가압류로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때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법원에 임시로 납부하여야 하는 돈입니다.
공탁금은 대부분의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데, 정말 낮은 확률로 나중 소송에서 완전패소한 후 소송비용을 물어줘야할때 공탁금 일부를 못찾아오기도 합니다.

담보액은 법원마다 다르나 평균적으로는,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10%

채권(보증금) 가압류의 경우 40%

동산 가압류의 경우 80%

정도의 금액을 현금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보증보험증권을 사면 현금공탁을 면제하는 경우가 많으며,
채권 가압류일때도 소명을 잘 하면 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 20억원에 대한 가압류에서 약 300만원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압류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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