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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41101 주택청약 월 한도 25만원 소득공제 300만원 7000만원 무주택 상향

by 불법 개인 신용조회 재산조사 소액채권추심법 신용정보회사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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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혜택이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요. 단, 조건이 있는데요.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해당 조건이 무주택 세대주와 그 배우자까지로 확대 적용돼요. 이분들은 청약통장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해당 한도가 기존에는 24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까지 확대돼요. 즉,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답니다.

 

월 25만원을 납입할 여유가 되시는 분이라면, 국민주택을 노려보세요. 국민주택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이 분들은 월 25만원을 꽉 채워서 납입하세요. 물론 25만원 납입 시,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을 모두 타겟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공공기관이 짓는 주택이고, 민간분양 즉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이에요.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LH, SH 등의 지방 공사에서 건설하는 주택
민영주택 : 흔히 말하는 현대건설, GS건설 등이 지은 민간 건설사가 지은 주택
국민주택(공공분양)
국민주택은 국가가 주택을 공급하는 만큼, 분양했을 때 이윤보다는 저렴한 공급에 초점을 두어요. 하지만 면적이 제한되어 있어 민영주택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청약하게 되고, 경쟁률이 높아요. 따라서 당첨 가능성이 민영주택보다 낮아요.

 또한 국민주택은 면적 제한이 있어요. 수도권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로 건축되며, 그 외 읍, 면 지역에는 전용면적 100㎡(30.25평)까지도 건축할 수 있어요.

민영주택(민간분양)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인 GS 건설, 현대건설, 롯데건설 등에서 건설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국가가 건설하는 국민주택보다 분양가가 비싸요. 상대적으로 값이 높으니 국민주택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낮아요.

국민주택과 달리 면적 제한이 없어, 수도권임에도 85㎡(25.7평)가 넘는 평형도 많아요. 주택의 면적에 있어 선택의 폭이 넓은 셈이죠.

 

 

국민주택 당첨 조건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주 중에서,

전용면적 40㎡(12.1평) 이하 :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해요.
전용면적 40㎡(12.1평) 초과 :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해요.
저축 총액을 따질 때는 최대 금액 50만원으로 납입했더라도 1회 납입당 25만원까지만 인정돼요. 기존 10만원에서 이제는 25만원까지 인정하는 걸로 바뀌었죠.

 

결국 국민주택은 월 최대 인정 납입 금액을 모두 납입해야 중요 조건인 ‘저축 총액’에서 유리해요. 금액이 상향되었으니 부담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모두가 25만원을 납입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25만원보다 적게 납입하면 청약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출처 / 뱅크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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