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에서 본압류까지 걸리는 시간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변수는 소송의 복잡성, 법원의 처리 속도, 채무자의 대응 여부 등이 있습니다.
1. 가압류 결정 후 본소 제기
가압류가 완료된 후, 채권자는 14일 이내에 본소(주로 채무를 청구하는 소송)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본소 제기는 가압류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이 시점에서 소송이 제기되면 본격적인 판결 과정이 시작됩니다.
2. 본소 소송 진행 기간
본소 소송은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법원의 처리 속도, 증거 제출의 복잡성, 양측의 변론 과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본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본압류 진행
본소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후, 법원은 판결문을 발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자는 본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압류가 승인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실제로 압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비교적 짧게 진행될 수 있으며, 몇 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총 소요 시간
가압류에서 본압류까지 전체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구체적인 사건의 복잡성과 법원의 처리 속도에 따라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가압류 후 즉각 본소를 제기하고 법적인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에서 가압류 결정까지 1~3주 정도 걸립니다.
이 때,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온다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가처분과 달리 비교적 신속히 진행됩니다. 또한 가압류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됩니다.
부동산가압류는 성격상 시간적인 급박성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에서 부동산가압류결정도 비교적 신속히 진행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부동산가압류결정은 신청서 제출시 부터 통상 1개월 이내에 결정이 납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비용은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실 경우에 법률사무소의 비용과 법원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신청하실 경우에는 법원비용만 들어갑니다.
법률사무소 비용은 50~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비용은 신청시에 인지대 와 송달료 상당금액이 들어가고, 가압류 신청 후 가압류공탁금액이 들어갑니다(공탁은 현금공탁과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현금공탁보다는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가압류할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군청에서 발행한 등록세납부서에 의하여 압류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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